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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 공사비 부풀리기 등 공익제보 3398만원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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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 공사비 부풀리기 등 공익제보 3398만원 보상·포상

경기도 발주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등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3398만원이 지급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원 등 총 339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3398만원 보상·포상 결정. ⓒ경기도

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을 받았다.

도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멘트 자재비 4759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함께 도는 B건설사의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B건설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장성근 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를 근거로 도는 해당 사건의 내부신고자에게 공사비 환수금액 4759만원의 30%인 142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또 환경오염 분야 신고 9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내용 신고 3건에 대해 포상금 1971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로 나눠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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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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