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우리은행 관계자가 검찰 수사 상황을 '불법 송금 일당'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점장 출신 우리은행 직원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달 우리은행 관계자가 수사 상황을 불법 송금 기업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본보 지난달 19일 관련보도)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 들이닥쳐 대규모 불법 해외 송금 의혹에 연루된 지점장 출신 A 씨를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 인천 소재 B 업체는 우리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수백 차례에 걸쳐 4000억여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했다. 검찰은 해당 기업이 일본에서 들어온 암호화폐를 당국의 허가 없이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다시 해외로 보낸 대가로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 업체는 일본에서 건너온 가상 화폐를 국내 시장에서 팔아 그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면서 골드바(금괴), 반도체 칩 등 수입 물품값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허위 증빙 서류를 수백 차례 냈는데도 우리은행 모 지점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나간 '수상한 자금'이 21일 환율 기준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도 이 의혹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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