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죽인 새끼 고양이 사체를 초등학교 골목길에 매달아 놓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자신이 죽인 새끼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등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길고양이 10마리를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길에서 주운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 범행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반복 진행돼 수법이 잔혹하고 다수 사람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