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상에서 해제했다. 집값 하락세를 막으려는 조치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부산·광주·대전·울산 전역과 대구 수성구 등 주요 대도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전역이 규제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난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던 청약 규제도 사라진다. 즉 주택청약시장 경쟁률이 오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입주자 공개모집 제한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규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 2017년경 도입됐다.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하면, 정부가 최근 들어 이어지는 집값 하락세를 막기 위해 전국에 걸친 대규모 규제 완화에 들어갔다고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집값 하락세를 이끄는 주요인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점, 그리고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꺼져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정부가 다시금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 주택 투기 수요를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역시 피하기는 어려운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완화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세와 거래감축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지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규제를 유지하는 배경으로는 "수도권의 청약시장 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미분양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 주택시장 심리는 여전히 좋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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