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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명령 받아 유통금지 된 전기매트 중고거래 플랫폼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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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명령 받아 유통금지 된 전기매트 중고거래 플랫폼서 거래

한국전기안전공사 "10개 제품 중 7개 온도상승 기준 초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매트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중 일부도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전기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1일, 전기매트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매트 유통현황 조사와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전북 전통시장과 홈쇼핑, 인터넷 상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전기매트 판매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통시장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리콜명령을 받아 유통금지가 내려진 전기매트가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안전연구원은 판매현황조사에 이어 안전인증을 받은 10개 전기매트를 대상으로 안전인증시험과 동일한 실험을 실시했다.

전기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으나 실험결과 일부 제품은 안전인증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 기준에 미달했다.

전체 10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하고, 이중 5개 제품은 전류량을 조절하는 스위칭 전기소자가 작동하지 않았다

4개 제품은 정격전력 기준치를 넘겼다.

온도제어가 되지 않고 전열선의 온도가 상승하면 축열, 절연 파괴 등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실험을 수행한 전기안전연구원 박광묵 선임연구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안전인증 이후에도 공장심사 강화 등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매트 화재는 2011년 233건 발생했으나, 지난 5년('16~'20)간 평균 261.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5년('16~'20)간 전기매트관련 화재는 총 1308건이다.

계절용기기 중 화목보일러(1745 건), 동파방지용 열선(1598 건)에 이어 3번째로 주택에서 사용하는 계절용기기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화재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사용하는 전기매트나 구입 예정인 제품의 인증획득 또는 리콜대상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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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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