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에 불과한 발달장애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 당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모가 제기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20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1)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미혼모인 피고인은 혼자 아이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살인은 한 번 침해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 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아들 B(8)군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으며, A씨도 B군을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2020년부터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B군을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운증후군인 만 7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신변을 비관하고 자녀를 살해했다"며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며,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