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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두산그룹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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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두산그룹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그룹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0일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서 서버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프레시안(전승표)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시청 사무실 및 성남FC 등 20여 곳에 대해 이뤄진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의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 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에서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3000여 평 규모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가 적용됐다.

두산건설은 이보다 앞선 2014년 10월 성남시에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성남FC를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및 연면적 등을 3배 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 및 두산건설 전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한 이후 3년 3개월만인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지난 2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2차 수사 과정에서 진행한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다만, 성남시와 두산건설 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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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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