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2023년 본예산에 사용할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6260억 원 규모로 잠정 확정했다.
시는 8월까지 부과·징수가 완료된 세입과 내년도 주요 세목에 대한 면밀한 징수상황 분석을 통해 세입예산을 최종 편성했다.
이번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35억 원 증액된 6260억 원으로, 7.5%가 증가된 금액이다.
주요 세입 요인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분 225억 원(2023년부터 23.7% → 25.3%(+1.6%p)), 지방소득세 49억 원 등 지방세 274억 원이다.
시는 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과 반도체 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증가 폭을 최소화해 세입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천안시 관내 시설의 사용료와 입장객 증가 등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76억 원, 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적세외수입 34억 원, 과징금과 원인자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 원 등 160억 원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열악한 세정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확보한 세입은 지역경제 회복을 넘어 지속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다양한 자주세원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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