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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에도 50대 여성 1년간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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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에도 50대 여성 1년간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재판부, “보복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종합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약 1년간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조정환 재판장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던 B(여.58)씨에게 거의 매일 찾아와 “데이트를 하자”고 졸랐다. 이에 B씨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그래도 계속 찾아오는 바람에 B씨는 약 7개월간 생업인 노점 장사까지 접었다.

이후 그해 10월 노점 영업을 재개하자 또다시 A씨가 찾아와 참다못한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신고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까지 저질러 대구지법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조치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 상태로 B씨에게 찾아가 “당신 때문에 신세를 망쳤다”면서 협박까지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B씨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오랜 기간 B씨를 괴롭혔고 그 과정에서 보복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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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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