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른 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의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재학 중인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른 재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간이 탈의실은 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평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그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해당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한 남학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해당 카메라 안에는 신고 당일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범행이 발각됐으며, 이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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