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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檢 수사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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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檢 수사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수사기밀 유출자료 보관한 변호사 "출처 몰랐다" 일부 혐의 부인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쌍방울 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5월과 6월 검찰 수사관 출신의 쌍방울 그룹 감사 B씨의 부탁으로 압수수색 대상과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관련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수사기밀 자료를 건네받은 B씨는 이 자료를 쌍방울 그룹의 배임·횡령 혐의 사건의 변론을 준비 중이던 검찰 출신의 변호사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이를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했다.

이날 B씨 측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 반면, C씨 측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자료의 출처를 알지 못했고, 영리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자료를 건네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지난 7월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이후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A씨는 물론, B씨와 C씨를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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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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