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8월에 먼저 정책지원관 2명을 선발한데 이어 최근 3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의 자료 조사 및 분석 업무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지원 업무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차복 의장은 “역량과 인성을 두루 갖춘 뛰어난 인재들의 도움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이전과는 다르게 질적으로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포시의회는 내년까지 6명의 정책지원 지원 전문 인력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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