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구미시장이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시 통합신공항 홍보 명목으로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표지모델로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데 이어 자신의 치적과 구미시장 출마를 홍보하는 등 의혹이 제기되며 사전선거운동,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연말까지 경북도청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구미시장 출마를 앞두고 2000만원의 홍보비로 통합신공항 홍보책자를 제작했으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신의 치적과 구미시장 출마홍보, 구미시 정책 관련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당시 홍보책자의 표지모델로 자신의 사진을 넣어 홍보했다.
제보와 관련 당시 홍보책자에는 제보내용과 동일하게 김 시장이 표지모델로 인쇄돼 있었으며, 7페이지 분량의 홍보내용 또한 대부분 자신의 치적과 소회, 구미시장 출마, 구미시의 정책개발 등이며 정작 통합신공항 홍보내용은 단 몇 줄에 불과했다.
또한 홍보책자의 표지에도 김 시장의 사진과 더불어 전 경북도 기회조정실장 "진정한 도시의 힘,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홍보하고 있었으며, 통합신공항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와 관련 구미시장 출마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의혹제기와 더불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대한 공정성 훼손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위반여부와 개인의 홍보를 위한 홍보비 지출 가능성을 두고 지방재정법 위반여부에 대한 의혹제기도 추가로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도청 재직시 홍보비 관련은 도청에 문의해 주면 감사하겠다"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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