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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일주일 남편사망?... "형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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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일주일 남편사망?... "형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엄정숙 변호사, "짧은 결혼 생활이라도 혼인 신고 마쳤다면 상속 1순위"

"얼마 전 결혼한 남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동생은 결혼 전까지는 제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전부터 혼인 신고를 한 탓에 이제 막 결혼한 배우자에게 동생의 모든 재산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몇 년간 지속했다면 모를까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 억울한 생각마저 듭니다. 형제인 제가 유류분권이라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18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짧은 결혼 생활 중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상속권 분쟁이 심각하게 번질 수 있다"면서 "며느리 혹은 사위는 본래 가족이 아닌 남이었다는 인식이 강하고 혼인 기간마저 짧다면 별다른 노력 없이 재산을 가져간다고 여기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그러면서 "짧은 결혼 생활이라도 혼인 신고를 마쳤다면 결혼 생활을 몇 년 했는지와 관계없이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돼 1순위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을 갖는다"고 부연했다.

만약 결혼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 형제가 사망하면 다른 형제에게 상속권이 생긴다"면서도 "다만 형제가 결혼했다면 그 순간부터 형제간 상속권이 사라져 결혼한 형제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혼인 기간이 짧아 혼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혼인 신고를 한 경우와 전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상속권은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에게만 발생하며 혼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에게 상속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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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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