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두구육(羊頭狗肉)'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면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칩니다"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규범 제 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위원장은 아동복지·인권 분야 전문가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2007~2011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2014~2020년) 등을 역임했다.
윤리위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지난 7월 27일 울릉도에 머물던 중 여의도 정치권을 겉과 속이 다른 경우에 쓰는 사자성어 '양두구육'에 빗대 "(그 섬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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