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은 15일~다음달 31일까지 화물차량과 이륜·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가을 행락철과 수확기를 맞아 화물차 도로 운행과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운행되는 이륜차·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무질서 근절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화물·이륜차의 경우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 지정차로위반, 안전띠·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을 개인형이동장치는 2인탑승, 안전모미착용, 무면허 등이다.
단속 방법으로는 지역별 교통사고 취약지 및 시간대를 선정해 캠코더 단속 장비 활용 단속과 현장 대면단속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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