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점검서 36건 적발…위반 여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점검서 36건 적발…위반 여전

전북농관원, 거짓표시 24개소·미표시 12개소 적발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 ⓒ전북농관원

이번 추석 명절 유통량이 증가된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36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5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6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7건), 콩(5), 쇠고기(2), 한과류(2), 닭고기(1), 오리(1) 배추김치(1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수용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온라인몰이나 배달앱에서의 가격 동향 및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추석 명절 대표 음식인 한과류에 대해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판매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개 업체를 적발(거짓 2)했다.

'거짓표시' 2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된 1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전북농관원은 오는 10월과 11월, 김장철에 배추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전북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