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명절 유통량이 증가된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36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5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6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7건), 콩(5), 쇠고기(2), 한과류(2), 닭고기(1), 오리(1) 배추김치(1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수용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온라인몰이나 배달앱에서의 가격 동향 및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추석 명절 대표 음식인 한과류에 대해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판매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개 업체를 적발(거짓 2)했다.
'거짓표시' 2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된 1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전북농관원은 오는 10월과 11월, 김장철에 배추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전북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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