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본보 지난 9월 1일자 관련 보도)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5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신유기)로 A씨(6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달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5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화물차에 싣고 경북 성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된 A씨가 시신유기 장소를 자백하지 않아 경찰 기동대 250여명을 투입해 경북 성주군 일대를 수색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와 시신 유기장소에 대해 자백하지 않던 남편 A씨는 아내 B씨 시신이 발견되자 결국 “아내와 관계가 멀어져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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