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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고 잠적"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울리는 전세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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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고 잠적"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울리는 전세 사기 기승

50대 남성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경찰, 계약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상대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2·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산 동구에 소재한 신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은 9세대로부터 보증금 1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소규모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했다.

당시 A 씨는 전세집을 알아보던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잔금을 치르면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주겠다는 수법으로 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건물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고 소유자까지 변경되면서 결국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적은 학생이거나 신혼부부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알아보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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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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