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A씨(4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차장 CCTV영상과 차량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9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40분께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씨(52·여)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분과 유가족께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고 평생 속죄하며 죽는 날까지 죗값을 치르고, 죽어서도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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