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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인권 눈 감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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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인권 눈 감았나?

제주시의 한 복지시설 체험홈이 사적으로 이용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활을 위해 체험홈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체험홈은 경증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인 스스로 자립을 원할 경우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1~2년간 지정된 일반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반인들과의 소통 등 사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제주시 조천읍 소재 체험홈.ⓒ프레시안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은 지난달 2일 해당 복지시설 부 이사장(상임이사)이 자신의 지인들이 제주를 방문하자 이곳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을 본원으로 복귀시키고 자신의 부인과 손자 등 지인들의 숙소로 제공해 논란을 일으켰다.

<프레시안>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지인들은 황급히 숙소를 빠져나갔지만 이들이 머무르는 일주일 간 이곳에 있어야할 장애인 2명은 본원으로 복귀된 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편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 장애인들은 이 복지시설 상임이사의 일탈로 인해 자활 기회가 박탈되고, 본원으로 복귀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데에는 이 복지시설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원장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 복지시설 원장은 30여년 전 개원과 함께 입사해 사무국장을 지낸 뒤 정년이 도래하면서 이사회는 사무국장을 시설의 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문제는 이사회에서 승진 임명된 원장의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이 복지시설에 빠짐없이 출근하는 상임이사의 명을 거스를 수 없는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복지시설의 상임이사는 원장의 승진에도 일조한 터라 상임이사의 눈치를 보느라 미처 장애인의 인권을 챙길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복지시설 원장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체험홈에 거주하던 장애인 2명이 본원으로 복귀했지만 상임이사가 체험홈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반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체험홈을 격리 시설로 이용해야한다"며 장애인을 내몬 뒤 지인들의 숙소로 사용한 상임이사에 대해 아직까지 복지시설 자체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이 복지시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사적 사용 논란을 일으킨 상임이사가 지난 원장 재직 당시 원장 자격을 승인해준 제주시의 안일한 행정처리는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원장 자격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장애인 관련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원장 자격을 먼저 승인해주면 신속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황당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승인한 후 2년여 간 급여 등을 지급했다.

북지부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원장 자격 승인이 부당하게 나갔을 경우 그간 지급된 국비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가장 먼저 존중받아야 할 대상은 장애인의 인권"이라고 주문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원장 자격을 비롯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일각에선 "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만큼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민간 인권 단체와의 정기적인 점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 복지시설과 관련해 징계 등 행정처리를 유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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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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