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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경남 창원의창구 의원 "복권기금 탈법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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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경남 창원의창구 의원 "복권기금 탈법 지나치다"

"1조 7986억원 공익사업 중 장애인 창업·기업육성·장애인 단독사업 단 한 건도 없어"

복권기금의 지나친 탈법적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은 15일 "복권기금의 목적사업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비목적사업인 양성평등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하는 등 지나친 탈법적 운영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조 7986억 원에 달하는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장애인 창업과 기업육성과 같은 장애인 단독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국가유공자 지원은 겨우 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영선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복권기금의 비목적사업인 양성평등기금에 약 4673억 3900만원, 복권기금 공익사업의 약 26%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동안 복권기금을 목적사업이 아닌 양성평등기금에 약 2조 545억 6700만 원을 탈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국가유공자·장애인·피해여성·불우청소년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재원으로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권기금 지원이 양성평등기금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복권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의 유일한 재원이다"면서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은 양성평등 또는 여성인재육성인데 복권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도 없는 복지부 또는 법무부 일반예산 사항에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위원은 “복권기금은 복지 그림자가 깊게 들어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야만 하는 예산이다"며 "복권기금이 탈법적 운영되지 않고 장애인 창업과 기업육성과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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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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