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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국비 1조5507억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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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국비 1조5507억 지원 건의

하천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상향,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경북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경주에 발생한 피해의 항구적인 개선복구를 위해 국비 1조 5507억과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동시에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하천분야에 형산강 유역 항구적 치수사업 7007억, 힌남노 피해 지방하천 전면 개선사업 7500억 등 1조 4507억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상륙당시 경북 포항시ⓒ프레시안(오주호)

태풍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 개선복구대책으로, 형산강 제방축조 및 하류부 퇴적토 준설을 위한 치수사업에 5000억, 저수량 476만톤 규모의 오천 항사댐 건설 807억, 국가하천 수위 영향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8개소) 배수영향권 사업 1200억, 25개 하천, 65개소의 전면 개선 지원 사업비 7500억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현재 하천 퇴적토 준설 시 1만㎡ 이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금번 태풍재해에 한해 면제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도록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도로분야는 재난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도 14호선 500억, 지방도 945호선 500억 등 도로 개선복구 사업비 1000억을 건의했다.

주택분야는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상향 및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주택 기준면적(50㎡)과 지원 비율(30%) 상향을 건의하고, 침수주택 재난지원금도 기존 200만원~ 400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포항 지하주차장 인명피해 및 포스코 침수 등 공동주택 및 기업의 지하 전기설비 침수에 대한 근복적인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기실 지상층 설치 권장, 지하 설치시 제반 규정 강화, 지하주차장 비상 물막이 판 설치 규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강력히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근본적인 태풍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지원 및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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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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