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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사건에 홍준표의 '경남FC'도 주목…洪 "文정권이 샅샅이 조사, 문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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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사건에 홍준표의 '경남FC'도 주목…洪 "文정권이 샅샅이 조사, 문제 안 돼"

손금주 전 의원 "3년 동안 부정 청탁 못 밝혀…어떤 증거가 새로 나왔다는 것인가"

'이재명 성남FC 의혹'의 핵심인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FC 후원금에는 "대가성이 없었다"며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샅샅이 조사했어도 문제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FC를 운영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산건설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으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기화로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경남FC를 운영하면서 관내 기업들로부터 경남FC 후원금을 받은 것을 문제삼는" 기사를 보고 "해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관내 기업들이 시민구단의 재정 열악성을 보고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것이 대가성으로 연결될 때는 제3자 뇌물수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자신의 경우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경우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자신은 대가성이 없었지만, 이 대표는 대가성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경우는 6개 기업 합계 160억을 받았으나 그중 두산건설은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으로 엄청난 이익을 취득했기에 그 부분만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5개 기업은 뚜렷한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홍 시장은 "2017.10.22 이재명 대표의 트위터에 '경남FC도 똑같은 사안인데 왜 나만 수사하냐'고 항의한 것을 두고 또다시 경남FC 문제를 들고 나오는 언론사의 의도를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아무런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샅샅이 조사했어도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는 1년6개월 동안 경남지사 4년4개월 모든 사업을 깡그리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게 제3자 뇌물수수가 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홍준표를 그냥 둘 리가 있었겠는가. 대가성이 있으면 제3자 뇌물수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참 어이 없는 기사다. 제대로 취재해 보고 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는 이날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지난 13일 검찰에 통보한 가운데, 과거 이 대표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5년 전에 공유한 기사를 인용·보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과 현대위아 정명철 대표이사가 홍준표 당시 경남FC 구단주를 방문해 각각 후원기금 5억 원을 기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공유된 기사는 <스포츠 조선>이 2013년 1월 30일 보도한 '경남FC 후원금 줄이어, 넥센-현대위아 5억원 기탁'이다.

▲ <스포츠 조선> 2013년 1월 30일 자 '경남FC 후원금 줄이어, 넥센-현대위아 5억원 기탁' 기사에 실린 사진. ⓒ경남FC

현재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2014년~16년 두산건설이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도로 용도 변경해준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 출신의 손금주 전 의원은 이날 KBC 광주방송에 출연해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성남시의 경찰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결국은 못 밝힌 부분이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했던 것을 정권이 바뀌고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다는 것인데, 어떤 증거가 새로 나왔다는 것인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손 전 의원은 두산그룹 소유 병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용도가 변경돼서 땅값이 올랐는데 그 부분하고 이 건하고 연결시켜야" 한다면서 "(그런데) 연결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든 연결을 해와서 기소를 하려는 것인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재량 안에서 용도 변경을 해줬을 때 그것이 그 자체가 어떤 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무리하게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기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이 건에서는 그것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성남FC' 재수사의 3가지 의문점…"광고비가 뇌물? 성남시 산하 기관이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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