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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기밀 받고 이권·인사 청탁 수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 16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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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기밀 받고 이권·인사 청탁 수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 16일 1심 선고

檢,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구속 기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7월 은 전 시장에 대한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67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편의와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은 전 시장이 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으로 있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관 A씨는 수사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은 시장이 이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약 성사 대가로 업체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은 전 시장은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측근인 박씨로부터 46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이 은 전 시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은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임 기간 재판장에 올라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것을 사과드린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 경찰의 청탁을 받아줄 이유도 없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더 이상의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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