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저탄장설비 옥내화 시설공사가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부발전의 공급자관리업무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인 철저한 심사를 통해 하도급업체를 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부적격업체인 업체를 승인하고 부정당업체로 퇴출당한 업체에게 기자재를 제작하도록 방관 묵인하고 있다는 것.
15일 제보자 주 모씨와 이 모씨에 따르면 하동화력 철구조물공사를 2020년10월 1일 공사를 시작해 2021년 9월30일 1단계 준공을 계획하고 2022년 9월30일 2.3단계 준공을 목표로 한 공사인데 현재 공정률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9월에 철골공사의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보자들은 "하동화력전탄장설비 옥내화 공사는 남부발전의 발주로 A업체가 계약하고 이업체는 B업체와 기자재공급 및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헸다. 또다시 C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단계 불법 하도급을 남발해 공사하던 중 내부 공익제보자에 의해 고발돼 B업체가는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또 "A업체는 B업체의 추천으로 D업체와 지난해 5월경 변경계약을 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 하는 듯하였으나 변경계약 업체인 D업체는 다시 한국남부발전, 국토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재제 받은 B업체에 불법 및 편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임대 후 공사를 계속 이어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협력관계에 있는 B업체가 D업체를 내세워 계약을 하게한 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A업체와 B업체가 사전에 모의된 꼼수는 물론 B업체가 D업체를 이용한 셀프 추천으로 다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며 교묘히 법망을 피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B업체와 D업체는 위 공사의 모든 이익과 모든 리스크 역시 B업체가 책임진다는 은밀한 확약서를 서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 7월에 법원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들은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 건설공사 붕괴사고의 불법하도급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 현재시점에서 불법, 편법에 의한 하도급은 더 큰 손실과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과 편법이 철저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발전 건설처 기계팀 조 모차장은 "코로나와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고 단계적 준공은 내부적으로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에 공사 지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남부발전에서 B업체의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계약해지 시켰다"며 "B업체와 D업체의 확약서는 서로 잘못된 확약서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음날 해지 각서를 작성 원도급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차장은 "B업체와 C업체는 소송이 여러건 진행중에 있으며 C업체의 폐소로 C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나름대로 확인한 범위 내에서는 B업체와 D업체의 불법적인 사항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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