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취임한 지 한달 만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달 16일 오재윤 신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제주도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테니스협회장 재임 당시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으로 있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공익신고자 전 사무국장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제명 처분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테니스협회 정관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제주도체육회와 협의해 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됐지만, 당시 위원 선임과 관련해 도체육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제주도체육회에 당시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고 오 회장은 올해 초 도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14일 논평을 내고 공익 제보자에게 위력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준 인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한 오영훈 도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금횡령이라는 의혹과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공익제보한 인사에게 위력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통상진흥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제주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지역경제의 중추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장이 협잡에 휘말려서 낯 붉히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라며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오영훈 도정은 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검증을 하면서 경찰 수사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는지를 묻고 싶다. 알고도 강행했다면 그간의 인사패턴이 도민무시의 기조 위에서 제왕적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고 몰랐다면 도정의 심각한 무능이다"라면서 인사권자인 지사가 귀를 닫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오영훈 후보를 도지사로 뽑았지 오영훈의 비선을 함께 선택한 것은 아니다. 지사가 바라보고 손을 잡아줘야 할 곳은 민심이지 선거 패거리들이 아니다"라며 "인사문제 때문에 더 큰 화가 생기기 전에 이제 그만 선거 당시의 사고(思考)를 걷어내고 도내의 인재들을 널리 쓰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