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관내 토지, 주택에 대하여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2536건, 71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토지분 재산세는 67억 6200만 원, 주택 2기분 재산세는 3억 8100만 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천재지변에 의한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 및 감면물건 일제 정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7억 1300만 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대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 및 세율 특례 적용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1100만 원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가산금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납부 안내문 게시,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를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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