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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권익 침해...노사가 인식 공유해야 실질적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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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권익 침해...노사가 인식 공유해야 실질적 보호 가능"

부산 감정노동 실태 및 정책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서울 사례 등 정책 개선 당부

부산지역 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부산시에서도 사회 인식 개선 교육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노동권익센터와 부산지하철노조 주최로 '부산도시철도 감정노동 실태 및 정책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 부산도시철도 감정노동 실태 및 정책 방안 마련 토론회. ⓒ프레시안(박호경)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감정노동자수는 52만6000여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80.2%가 주 1회 이상 권익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의 권익 보호사항 이행률은 27.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8년 10월 감정노동 법률 시행 후 제도적 운영 현황과 공공 및 민간부문 현황(2019년∼2021년)을 조사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41조) 시행 이후 일부 긍정적인 현상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도 감정노동 관련 정책이 제도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정노동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은 노동과정에 있어서의 통제 양식 규제와 감정노동 노출과 개별 노동자의 직무 만족 및 감정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안전 영역에서 작업장 내 노동기본권(알 권리-참여할 권리-행동할 권리)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을 좌장으로 남원철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소장, 김원영 부산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부 부장, 유선경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남원철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5년 동안 지하철 대면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객만족도 평가 반영으로 인한 감정 노동 강요로 폭행·폭언 대응 한계가 있다. 역무원 등 지하철 대면서비스 노동자 업무 중심을 고객만족에서 역사 안전 관리 및 청결로 전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소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감정노동 보호제도 개선이 지난 2019년 시행된 사례를 들며 "노동인권과 상호존중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을 통해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결과에 대한 실행력을 높여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원영 부장은 "우리는 감정노동자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종이보고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조직의 올바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조직문화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부산의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상황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관련 조례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개정안 마련과 매뉴얼 개정, 사회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진행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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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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