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20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에 비해 5%(520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860원 많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유급주휴수당 포함 시 230만318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만8680원이 인상된다.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990여 명에게 적용되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근 시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