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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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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 대표 검찰 송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경찰, 1년 만에 수사 결과 스스로 뒤집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사업 인·허가가 필요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내용의 일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당초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던 경찰이 지난 2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그 결과를 수원지검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대표 외에도 성남시청에서 성남FC 후원 관련 업무를 주도한 공무원 B씨를 이 대표와 공동정범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으며, 전 두산건설 대표 A씨도 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검찰에 넘겼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의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 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에서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3000여 평 규모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가 적용됐다.

두산건설은 이보다 앞선 2014년 10월 성남시에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성남FC를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9월 3년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이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을 비롯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지자 올 5월 성남시청 정책기획과와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를 포함해 두산건설과 성남FC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7월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이관 받은 경기남부청은 결국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보완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그동안 이 대표 측은 "성남FC 후원금 일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에게 성과급으로 부당 지급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성남FC는 사내 규정에 의해 광고를 유치한 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했을 뿐"이라며 "이는 구단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구단을 비롯한 대부분 프로축구구단이 공히 차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또 "(결코)측근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방식의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명 '후원금 의혹'은 이 같은 사정에 따라 이미 무혐의 수사종결된 바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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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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