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주는 기본 임금인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5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40만365원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안을 심의·결정해 고시했다.
도는 부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1만1400원 결정 등 타 시·군 사례와 최저임금 인상률 5.0%, 물가 상승률 4.5%를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대상자는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 기관에 속한 노동자다.
또 도 사무를 대신 맡거나 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가운데 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도 생활임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노동자 월급은 올해 232만8469원에서 내년도엔 240만365원으로 7만1896원 오른다.
도는 오는 30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