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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국 이재명 불구속 기소…李 "국민 믿고 의연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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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국 이재명 불구속 기소…李 "국민 믿고 의연히 대처"

"백현동 개발, 국토부 요구 따를 수밖에 없어", "김문기 모른다" 발언 '허위사실'로 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결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은 대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당시 경기도지사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장에 나와 "(백현동 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성남시)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남시는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라고 봤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수사했다.

또 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 역시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부분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담당해 왔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대표를 소환했으나, 이 대표 측은 서면 답변서 제출로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같은날 '김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관련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 언론담당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강한 반발…이날 낮 중앙지검 사전 항의방문도

민주당은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이 대표 본인은 안호영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후에 소집된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며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反) 협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최고위원들도 "박정희·전두환 독재의 망령"(고민정), "신공안 시대로 돌아가려 하면 국민 저항을 받을 것이고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박찬대) 등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안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며 "정치 탄압이 윤 대통령이 말한 법치주의이고 정의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밥상에 민주당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집안싸움을 감추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며 "야당 대표를 기소해도 추석 밥상에 오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과 인사 참사를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기소가 예고돼 있던 상황인 이날 낮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해 "이 대표 기소는 부당한 기소"(박범계 의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은 오로지 야당과 전 정부 인사만이 수사 대상이 되는 야당 탄압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겨냥해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소환 조사하겠다는 일말의 움직임도 없다. 이미 불기소를 결정해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검찰 측이 출입을 막아서면서 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농성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의원들이 8일 오전 야당 인사 및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부당 편파수사와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김혜경은 '계속 수사'…"배모 씨 기소로 공소시효 정지"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작년 8월초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모 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를 제외한 일행의 식사비는 김 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김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8년부터 21년까지 약 3년여 동안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 등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공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의 측근인 배모 씨는 이 배임 사건의 정범이며 법인카드 유용 규묘는 약 2000만 원 상당, 이 가운데 김 씨 관련 부분은 2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배 씨에 대해서는 위 관련 사건 혐의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이날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씨와 김 씨의 업무상 배임, 김 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다음날 시효가 완성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인) 배 씨 기소로 김 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전날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이 대표 명의 SNS 계정을 통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는 "배 씨와 공모해 ①음식비 16건 18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②식대 7만8000원을 대납했다는 혐의"였다며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쓰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 씨와 제보자 A씨는 김 씨와 김 씨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 녹음이 있는데, 이는 김 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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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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