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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추석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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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추석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종합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간 입체적 합동단속 실시

추석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 여수해경이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섰다.

8일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해경은 추석 연휴 해상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종합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간 입체적 합동단속을 펼친다.

▲여수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고있다.ⓒ여수해양경찰서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출입항시와 연·근해 조업 선박 대상 음주 운항 단속을 한다.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고,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들뜬 마음에 음주 운항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받아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 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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