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 여수해경이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섰다.
8일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해경은 추석 연휴 해상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종합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간 입체적 합동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출입항시와 연·근해 조업 선박 대상 음주 운항 단속을 한다.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고,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들뜬 마음에 음주 운항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받아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 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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