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귀성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9일 밤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시도 13호선과 시도 69호선의 도로 개통을 앞당기면서 이날부터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시도 13호선은 남양읍 장덕리와 팔탄면 하저리를 연결하는 신설도로로 기존의 비좁은 마을 안길을 왕복 2차로로 확장한 노선이며, 시도 69호선은 안산시에서 비봉면 삼화리를 잇는 2차선 도로로 이번에 4차선으로 대폭 확장됐다.
시는 도로 개통에 앞서 총 4차례에 걸쳐 화성서부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교통안전시설 점검 후 개통이 확정됐다.
정명근 시장은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러 온 귀성객들의 불편은 줄이고,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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