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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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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김유상 김해시의원 "무인방역기 업체에 수의계약 통해 물품 구매 지시 등 이익 몰아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이 사실은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국민의힘)에 의해서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현 사장은 지난해 12월 모든 사업장에 코로나19 무인방역기를 잔여예산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직원을 통해 특정 업체를 지정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물품을 계약 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김유상 의원의 설명이다.

▲김유상 김해시의회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 의원이 입수한 메일 내용에 따르면 해당직원이 각 부서에 김 사장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현 사장은 허성곤 전임 시장 재임시절인 2020년 12월 임명된 기관장이다.

김유상 의원은 "해당 업체는 허성곤 시장의 선거캠프 기획팀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일감을 몰아 줬다는 게 의심할 부분이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기관장 지시로 구매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 직원의 음주운전과 공문서 위변조, 성추행 사건 등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등 부실경영이 지적됐다"고 하면서 "현 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관련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특정업체라는 게 없다"며 "물건 팔아 달라해서 그냥 이야기 한 것 뿐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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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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