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심 승소사실을 밝히며 7개 사항을 요구했다.
주민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소송개요와 판결문 요지를 설명하며 실체상 하자 중 재량권의 일탈, 남용과 관련해 재판부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협의회는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문화센터를 건립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분명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들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침해받은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 측 요구사항으로 지적변경의 본래대로 회복, 노후상수도관 교체, 도시가스 설치, 건축 및 대수선 허가제한 등 행정제한 해제, 철거된 주택폐기물 반출 정리, 철거사무소 용도 컨테이너 철거, 직장방문이나 제3자를 통한 회유 등 주민들에 대한 괴롭힘 중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진주시는 연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항소를 통해 36만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목적센터 건립추진 의지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종우 부시장은 “판결에서 재판부는 도로 및 문화센터시설 결정 등 도시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적 하자나 시레적 하자 등 법령위반 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1심 판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만 인용한 결과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했다”며 “행안부 투자심사에서는 이미 사업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 건립은 천전동과 성북동 일원에 걸쳐 추진 중인 구)진주역 재생프로젝트,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비거 테마공원,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진주대첩 기념광장 등의 사업과 연계해 진주를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 거점시설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신 부시장은 “원심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한판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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