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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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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난항

주민협의회, 1심 승소...시, 대응계획 및 건립추진 의지 표명

경남 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심 승소사실을 밝히며 7개 사항을 요구했다.

주민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소송개요와 판결문 요지를 설명하며 실체상 하자 중 재량권의 일탈, 남용과 관련해 재판부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협의회는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문화센터를 건립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분명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들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침해받은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6일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1심 승소사실을 밝히며 7개 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요구를 하고 있다.ⓒ프레시안(김동수)

협의회 측 요구사항으로 지적변경의 본래대로 회복, 노후상수도관 교체, 도시가스 설치, 건축 및 대수선 허가제한 등 행정제한 해제, 철거된 주택폐기물 반출 정리, 철거사무소 용도 컨테이너 철거, 직장방문이나 제3자를 통한 회유 등 주민들에 대한 괴롭힘 중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진주시는 연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항소를 통해 36만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목적센터 건립추진 의지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종우 부시장은 “판결에서 재판부는 도로 및 문화센터시설 결정 등 도시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적 하자나 시레적 하자 등 법령위반 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6일 신종우 부시장은 즉각 항소를 통해 36만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목적센터 건립추진 의지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프레시안(김동수)

이어 “1심 판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만 인용한 결과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했다”며 “행안부 투자심사에서는 이미 사업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 건립은 천전동과 성북동 일원에 걸쳐 추진 중인 구)진주역 재생프로젝트,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비거 테마공원,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진주대첩 기념광장 등의 사업과 연계해 진주를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 거점시설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신 부시장은 “원심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한판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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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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