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지난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49건을 형사 입건하고, 88건 과태료 처분, 10건을 훈방 조치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북부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산림보호 전담 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계절별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산림을 찾고 이용하는 유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불법행위 형태도 특징을 보인다.
봄철에는 산나물 불법 채취와 이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름철은 산간 계곡 내 무단 취사·시설물 설치·쓰레기 투기 등, 가을·겨울철은 잣 등 열매류·버섯류 불법 채취 등이 대표적 불법행위들이다.
이러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관할 산림부서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자산인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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