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 씨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도 검찰에 넘겼다.
박 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이 대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박 씨 등 2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이 당초 7억∼8억 원대에 분양받은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씨가 현재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박 씨 측은 지난해 10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이 박 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분양해주며 박 전 특검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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