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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예방·위기행동 학생 제재위해 '학생생활지도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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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예방·위기행동 학생 제재위해 '학생생활지도권' 보장돼야

전북교육청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청회’개최...서거석교육감 "교권보호 위한 법률지원단 확대·운영, 관련 조례 개정 방침"

ⓒ도교육청

현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권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나 조례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청회’를 5일 오후 2시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를 설명하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생활지도법 조속 마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고발 등 적극 대응 권고 △무고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특례법'고소·고발로부터 억울한 교원 보호 방안 마련 △시·도교원치유센터 내실화"등 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행·재정·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는 학교장이 교사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가 교권보호의 파수꾼과 든든한 지원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북교총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욱 전주초등지회장, 전북교사노조 장세린 대변인 등도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나 조례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제어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법령에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욱 전주초등지회장은 "교육기본법 12조는 학생의 의무를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따른다’는 내용을,  13조 보호자에 관한 내용에는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린 대변인은 "교권침해 사안 해결의 최종 도달점은 수업의 정상화여야 한다"면서 "교사에게 주체적 권한 부여, 관리자의 역할 및 권한 부여, 교사의 업무 및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보호책임과 권한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교육 현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어려운 숙제인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심있는 교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을 균형있게 높이겠다고 약속한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을 담당하는 제1주체는 교사다. 학교에서 교권이 흔들이면 수업이 흔들리고 충실한 생활지도가 어려워진다"면서 "학생중심은 어디까지나 탄탄한 교권 하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확대·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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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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