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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철수가 고발한 연구원에 '무혐의'…민변 "안철수, 직접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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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철수가 고발한 연구원에 '무혐의'…민변 "안철수, 직접 사과하라"

민변 "대선 과정에서 유력 정당이 연구자를 억압하려 한 사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연구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해당 연구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안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속연구위원 변호인단은 최근 논평을 내고 "안 의원과 당시 고발을 주도했던 관계자들이 이 연구위원을 찾아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처분으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이번 사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전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판과 그에 따른 반박을 통한 토론을 통해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대선 과정에서 유력정당이 연구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고발 그 자체로 대선후보들의 정책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며 "실제로 고발당한 이상민 선임연구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발 이후 정책 비판을 할 때 자기검열을 하게됐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자유"라며 " 헌법 제1조에서 자유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후보를 내놓은 정당에서 연구자의 정책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큰 잘못인데 그들은 끝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안철수 의원과 당시 고발을 주도했던 관계자들이 지금이라도 이상민 선임연구원을 찾아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했던 잘못을 사과하고, 더 큰 정치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를 밝히길 기대한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1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철수 의원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를 언급하며 해당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은 안 의원의 재정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연구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연구위원을 보완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일 오후 KAIST의과학연구센터 하자유욱준홀에서 '미래사회에서의 의사과학자의 역할과 전망, KAIST의 준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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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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