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두 아들이 7살과 4살이던 시절 이 후보자 장모로부터 재개발 예정지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7살과 4살이던 2009년 12월 외할머니인 최모 씨로부터 서울 노량진동 재개발 예정지 토지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한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노량진 뉴타운 제1 재개발구역 조합원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자 아들들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는 각각 6858만원 수준이었고 현재는 2억1000만원 수준으로 3배가량 올랐다고 한다.
박주민 의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던 두 아들이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등을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10년 말 완공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재산 증식을 위한 '쪼개기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후보자 장남 및 차남은 외조모로부터 외가가 있던 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증여 당시에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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