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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동부수퍼마켓조합, '전임 이사장 부정' 의혹 제기도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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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동부수퍼마켓조합, '전임 이사장 부정' 의혹 제기도 '모르쇠'

수퍼마켓 업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결성된 '경기동부수퍼마켓조합'이 이사장 등 임원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나 파행 운영 우려<본보 2022년 8월 26일자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전임 이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초 일부 조합원들은 1992년부터 7선 연속 이사장을 맡아오던 A씨에 대해 부정을 제기하며, 조합 측에 A씨의 제명을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물류 창고. ⓒ독자 제공

A씨는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통해 투표가 무효될 때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당시 8선 연임이었다.

당시 조합원들은 'A씨와 그의 부인 B씨(조합원)가 조합 계좌에서 4억여원 가량을 편취 또는 횡령했다'면서 A씨의 제명을 요청했다.

실제 A씨는 B씨과 함께 2020년 7월 7일과 20일 이틀 간 조합 계좌에서 총 4억원을 '장기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이 조합에서 돌려 받아야할 돈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연도 세무 조정 계산서에 따르면 해당 내역은 '단기대여금'으로 표기된 상태다. 회계상 오류가 아니라면 A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며 주장했던 장기차입금상환으로 인한 돈이 아닌 셈이다.

▲경기동부수퍼마켓조합 회계감사보고서 ⓒ프레시안(박종현)

뿐만 아니라 B씨는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업주조차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부터 조합 이사직을 수행하며 이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합원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가 받았던 1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급여가 회수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역시 5000여만 원에 달한다며 A씨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관련 문서 등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이사장직이 무효가 된 이후에도 조합 명의로 된 7500여만 원에 달하는 고급승용차와 3000여만원의 화물트럭 역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는 지난 3월 16일 A씨와 B씨에게 전해졌으며,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역시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

문제는 지난 4월 5일 조합 총회를 통해 새롭게 C이사장이 선출됐음에도 불구, 지난 8월 감사가 진행돼 선출 무효가 되기까지 4개월여 간 이에 대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 윤 모씨(61, 남)는 "A씨가 저지른 부정으로 인해 새롭게 이사장이 됐음에도 불구, A씨의 부정에 대한 소문이 파다한데도 이에 대한 대처가 사실상 없었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사실상 새 이사장이 A씨의 후임 역할을 자처하며, 그의 부정을 눈감아주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조합 소유 트럭에 대해서는 반환을 약속받았다"면서도 "A씨의 장기차입금상환이나 이사장직을 이어가며 받아간 급여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며 조합원들의 의문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장기차입금상환과 관련돼선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 트럭은 반환할 예정이며, 세단(승용차)의 경우 구매 과정상에서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은 해결된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예정이다. 문제삼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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