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또 한 차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오는 5일로 예고된 당 전국위원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이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신청이 지난달 26일 법원에 의해 인용된 후, 지난달 29일 '비대위원 전원 직무정지' 및 '비대위 전환 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데 이은 3차 법적 대응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1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채무자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는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 상황'을 '선출직 최고위원 4인과 청년최고위원 1인 등 총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한 때'로 규정하는 당헌개정안을 추인해 상임전국위·전국위로 넘기기로 했다. 상임전국위는 2일, 전국위는 5일로 날짜가 잡혀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법원이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데 대한 우회책이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대표직을 잃게 되는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당헌)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의 의결만으로 당헌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으로써,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작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26일 결정 당시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당헌개정 부분은 당 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이상 당 대표 직무대행도 위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당 대표 사고 기간 중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사유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전국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의결이 적법한 경우에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정당의 내부적 민주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을 인정했다.
당시 법원 결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당헌개정 효력을 인정한다는 결론 그 자체가 아니다. 법원이 '전당대회를 대신해서 전국위가 당헌개정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유무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개정된 당헌의 내용을 실체적으로 판단해 '이런 내용이라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의 주장 가운데 '당원 총의를 모으지 않은 하자' 부분은 당헌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9월 14일로 예정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를 추석연휴 전으로 앞당겨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심리해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 심문은 예정대로 이달 14일에 열린다.
또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의원총회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 결과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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