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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에 '윤핵관' 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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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에 '윤핵관' 낙하산 인사?

노조 "공공기관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비판 성명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자리에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의 내정설이 나오자 철도공단 노조가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의 퇴직 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피아처럼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철도공단노동조합은 1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 L씨가 내정되었다는 뒷소문이 무성하다"며 "공공기관의 임원은 정치인을 위한 논공행상이나 퇴직공무원을 위한 재취업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특히 노조는 "'윤핵관'의 핵심인물이 추천했다는 소문도 들린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도정책관으로 공단을 지휘·감독하던 고위공무원이 퇴직과 동시에 철도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다. 또한 주요 보직을 역임했던 7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을 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존 업무가 취업 대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업 승인은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노조는 영향력이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철도정책관으로 일했던 L씨는 국토부 내 철도 업무에서는 2인자나 다름없고 8월 31일자로 퇴직 후에 곧바로 산하 공공기관으로 오는 것"이라며 "어떻게 영향력이 적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퇴직공무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보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독립성과 자율성마저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에 혁신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토부 철도국의 퇴직관료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승인되어, 공단의 구성원이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가철도공단 1800 조합원은 부당인사에 맞서 낙하산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다음날 국토교통부 본관 앞에서 '낙하산 인사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 위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전직 관료가 퇴직하자마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심사 조항을 악용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의 부이사장으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노조 등 산하기관 내부에서조차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L씨의 부이사장 임명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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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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