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흡입 수술 중 40대 여성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환자를 소홀히 관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 씨와 다른 의사 C 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A 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에 대한 지방 흡입 수술을 집도하면서 진정제인 프로포폴을 적정량의 2배 이상을 투여했고, 지방 흡입량도 최대 권장량인 약 7㎏을 훨씬 넘는 12㎏을 흡입하고 지방 흡입 과정에서 출혈이 확인됐음에도 수술을 계속 진행했고 의료행위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 씨는 피해 여성이 회복 과정에서 혈압이 정상보다 높거나 낮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보고하거나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의사 C 씨 역시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퇴원을 권유하는 등 부작용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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