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폐업 먹튀' 체납 건설법인 130곳 적발 15억 징수·압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폐업 먹튀' 체납 건설법인 130곳 적발 15억 징수·압류

경기도가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건설업과징금 등의 납부를 회피한 '먹튀' 체납법인 130곳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해 이같은 납세 회피를 한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도는 건설산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확인했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원 이상이면 공사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키스콘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기에 가능했다.

도는 이를 통해 총 27억원을 체납한 법인 130곳을 적발했다. 도는 대부분 하도급업체인 체납법인에 지급될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로부터 압류하겠다'며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30곳 중 77곳이 체납액 9억원을 자발적으로 납부 또는 분납을 이끌었다. 나머지 33곳은 6억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법인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