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문재인 사저 앞 욕설시위·커터칼 난동 A씨 구속 기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문재인 사저 앞 욕설시위·커터칼 난동 A씨 구속 기소

"집회의 자유 허용 범위를 넘어 불안감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 저질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며 커터 칼로 주변을 위협한 60대 A씨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지난달 31일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한 A씨(65)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인신공격성 욕설·폭언을 반복한 점,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통고(通告)와 소음유발 제한에도 욕설 시위를 계속한 점, 실제 위해 시도를 한 점,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마을 주민 상당수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6일 커터 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비서실 관계자를 위협, 이틀 뒤 구속됐다. 이후 A씨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지난 8월 22일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300m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 경호처, 경찰이 위험물질 등을 검문 검색하는 등 경호가 강화됐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