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하천에 가축분뇨 무단 방류한 안성지역 축산 농가 무더기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하천에 가축분뇨 무단 방류한 안성지역 축산 농가 무더기 적발

경기 안성시는 8월 한 달간 가축분뇨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축산 농가 5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농가들은 노후된 가축분뇨 저장시설로 인해 가축분뇨가 빗물에 섞여 하천에 흘러드는 것을 방치하거나 축분 비료화 시설 세척용 세정액을 분뇨와 함께 하천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지역의 한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방출한 하천 현장. ⓒ안성시

‘가축분뇨법’ 상 하천 등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방출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조만간 해당 축산 농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축산시설을 지속해서 점검해 가축분뇨 누출이 예상되는 시설은 보수해야 한다"며 "농가 스스로 시설을 관리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