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설치된 반려동물 감시용 IP 카메라 등을 해킹해 수천 명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방범용 또는 애완견 관찰용으로 집안에 설치한 IP카메라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7000명이 넘는 일반인들을 훔쳐보고 촬영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사생활 평온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및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7092회에 걸쳐 애완견 관찰용 또는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IP 카메라를 해킹한 뒤 피해자들의 신체 등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등을 녹화해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사용되고 있다.
전체댓글 0